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812 - CaseNote (2025)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B,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H(그 후 명칭이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2004. 6. 9.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소외 은행이 주식회사 F에게 7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5. 6. 9.,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B는 주식회사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04. 7. 16. 소외 은행에게 부산 부산진구 O외 14필지 P건물 제1층 R호, S호, T호, U호, 제2층 V호, W호, X호, Y호, Z호, 제3층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제4층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제5층 AK호, AL호, AM호, AN호, AO호, 제6층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제7층 AU호, 제8층 AV호 등 총 31개의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F, 근저당권자를 소외 은행, 채권최고액을 아래 표와 같은 금액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812 - CaseNote (1)

다. 2005. 6.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대출잔액은 원금 630,570,492원이었다.

라. 한편, 소외 은행은 2003. 11. 24.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소외 은행이 주식회사 F에게 7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행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5. 1. 24.,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고, 2004. 6. 12. 기준으로 이 사건 선행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대출잔액은 원금 662,619,886원과 미수금 319,418원 합계 662,939,304원이었다.

마. 소외 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와 M이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와 M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주식회사 F, J, L, G, K, B,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6533호로 이 사건 대출금과 이 사건 선행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8. 7. 7. '예금보험공사와 M에게, ① 주식회사 F, B, 피고는 연대하여 630,5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1)을, ② 주식회사 F, B, J, K, L, G는 연대하여 662,939,304원 및 그 중 662,619,886원에 대하여 200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2)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바. 피고, J, K, L, G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5584호), 위 법원은 2010. 3. 23.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와 M에게 630,5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 그 후 예금보험공사와 M은 2015. 12. 31.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선행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와 M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17.경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선행대출금 채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2014. 7. 16.까지의 회수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과 이 사건 선행대출금에 안분하면 2014.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약 655,000,000원, 이 사건 선행대출금은 약 748,000,000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F, 연대보증인인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8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체결된 대출계약이고 이 사건 선행대출계약은 물적 담보 없이 신용을 담보로 체결된 대출계약인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및 그 외의 강제경매절차, 공매절차 등을 통하여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2,018,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은행과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K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한 외에 피담보채무의 거래약정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와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2004. 6. 9.로부터는 약 1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이 사건 선행대출계약이 체결된 2003. 11. 24.로부터는 약 8개월이 경과할 무렵에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종합통장대출 원장의 '담보구분'란에는 '담보(부동산 및 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선행대출계약에 관한 여신원장의 '담보구분'란에는 '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종합통장대출 원장에는 2004. 7. 16. '설정비송금' 명목으로 122,415,000원이 출금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선행대출계약에 관한 여신원장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된 금액은 모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변제충당 내역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될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금액이 630,57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나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금보험공사와 M이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산지방법원 AW, AX, AY, AZ, BA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U호, Y호, Z호, AE호, AJ호, AO호, AV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 27.부터 2014. 7. 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26,979,246원(2012. 1. 27. 34,793,203원, 2012. 10. 17. 336,043,058원, 2012. 12. 12. 374,053,588원, 2013. 2. 8. 426,222,302원, 2014. 7. 1. 55,867,095원)을 배당받은 사실, 또한 2011.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U호, Y호, Z호, AE호, AJ호, AO호, AV호에 대하여 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2. 3. 14.부터 2012. 7. 4.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게 합계 375,086,933원(2012. 3. 14. 44,898,493원, 2012. 4. 10. 66,296,220원, 2012. 4. 25. 53,288,400원, 2012. 5. 2. 49,107,430원, 2012. 6. 20. 53,232,110원 및 50,973,090원, 2012. 7. 4. 57,291,190원)이 배분된 사실, 그 외에 예금보험공사와 M이 2012. 1. 30. 74,715원, 2014. 7. 16. 55,774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BB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1의 마항 기재 부산지방법원 2008차16533호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38,420,315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각 배당금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의 배분된 각 배분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부산지방법원 BB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 역시 소외 은행이나 그 파산관재인들과 주식회사 F이나 변제자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위 각 배당금, 배분금 등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별지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2.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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